본문 바로가기

주택대출/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국민은행)

 

결혼준비를 할때 거주지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또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특별시에 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높은 전세금때문에 걱정이 많아 은행을 찾아 이것저것 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가량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을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혹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경우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지만 융자추천금액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금액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정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부터 2년이내까지이며 연장을 통해서 최장 20년의 기간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전세자금대출 특징상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하는데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혹은 2년의 고정금리 중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6개월 변동금리는 연 1.21% ~ 연 2.31%까지의 금리가 적용되며

2년의 고정금리는 연 1.01% ~ 연 2.11%까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는 실적우대금리 최고 연 0.6%와 이차보정금리 최고 연 1.70%가 더해진 최종금리이며 우대금리를 만족못하면 추가로 0.6%의 금리를 더 가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자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로써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연소득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은행에 함께 내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과 소득서류 및 혼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주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용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평소에 신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여 꼼꼼하게 신용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