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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등

 

다른지역으로 취업을 하게되거나 또는 공부를 해야하거나 이사를 해야한다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분들을 지원하고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격과 한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홑벌이시에는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현재 청년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만 39세 이하까지 연령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적용해줍니다.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금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2년의 기간과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하며 동시에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100%까지 임차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의 고정금리는 1회 연장한 4년까지만 적용이되고 2회 연장인 5년차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자산심사를 통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금리에 추가적인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다들 알다시피 신규 또는 연장시에 신청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연장신청시에는 등본상 전입일이 1년 이상 그리고 기존대출의 실행일로하여금 1년 이상이 경과되고 계약갱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기준의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보증 혹은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를 제출해야하며 그 외의 부동산과 건축물 및 자동차 등의 자산확인서류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먼저 알아보는것이 좋고 이처럼 되도록 1금융권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것이 낮은금리를 통해 이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만약 본인의 신용정보상에 연체내역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시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기때문에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것이 금융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