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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 리뷰

 

이제 결혼을 하면 물론 당연히 좋지만 막상 걱정도 됩니다. 바로 집과 돈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금융권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알아보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하나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모든 대출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버팀목대출도 역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임차하고자하는 대상주택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했을경우를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금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란 혼인관게증명서를 통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결혼예정자 또는 배우자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자산금액은 대출의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된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금융자산의 합계를 통해서 금융과 일반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는 연 1.2% ~ 연 2.1%까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이 되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및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저 0.1% ~ 0.5%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이며 수도권지역은 최대 2억원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1억 6천만원까지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만약 신청인이 1년미만의 재직자라면 한도는 2천만원까지 제한이 될 수 있기때문에 본인이 현재 직장에 재직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여부도 잘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한다면 기본 2년 1개월까지의 기간이 결정되며 4회 연장을 한다면 최대 10년 5개월까지 기간설정이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거래 항목을 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재직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어야하며, 현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