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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기간 등…

 

전세집에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은행의 전세대출을 정말 많이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대상과 한도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안심대출은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전세대출인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당연하게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확보가 가능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지역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장 25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1개월 전 은행을 방문해 연장신청 및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따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 4% 초반의 금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과 소득 그리고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 직장인

3.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이된 임차차입금

4. 원리금상환금액의 40%

5.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된 자금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되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대출금액의 0.05%의 보증료를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하지만 흔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해서 본인의 전세대출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없게 하는 대출이기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 안심대출을 찾는분들이 상당히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