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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조건, 한도 등

전세집을 알아보게되면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이럴때 가장 먼저 눈에들어오는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오늘 자격과 조건 그리고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당연히 세대주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은 3억원 이하까지 알아볼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계약을 체결 후 임차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읍 혹은 면지역이라면 100㎡ 이하의 주택까지 허용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합산해서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액은 부부합산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금융자산의 합계를 통해 금융과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한도, 금리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70% 이내까지 정해지는데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게되면 수도권지역인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입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8천만원까지의 한도가 주어지며, 이때에는 소득과 부채 그리고 신용에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자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 연 2.3% ~ 최고 연 2.9%까지의 금리가 발생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등 연 0.1%의 금리우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청년은 연 0.5%

다문화 노인부양 등의 가구는 연 0.2%

 

다음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시 연 0.2%

부동산전자계약시 연 0.1%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 이상 0.5%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은 2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4회연장을 허용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의 연장은 최초 취급된 대출금 혹은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의 금리를 추가가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는것은 아니며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