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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KEB하나은행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조건

 

임차자금의 최대 90%까지 그리고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한사랑전세론 상품으로써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해서 취급되는 상품입니다.

 

 

※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주택의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또는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자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은 1억원 이하일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전세론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공부상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하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그리고 신청인의 연소득에 최대 5배 이내 중 적은금액을 대상으로하며 대출의 기간은 전세계약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하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시에는 자동연장이 안되고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은 신용에따라서 연장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미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사랑전세론은 연 3% 중후반대의 금리로 대출이 취급되며, 주거래 여부에따라서 0.1%부터 0.9%까지의 우대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신청시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활정일자가 기입된 전/월세계약서 원본과 임차자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소득 및 재직서류 등을 제출해주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한부모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보를 소개드리자면 한사랑전세론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입주 혹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과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이 모두를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