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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우리는 여러 이유로 금액을 필요로하고 이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 매꿀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을 찾는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지역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음 임차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의 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내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이 설정되며 연장을 체결하기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을 살펴보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허가건물 혹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다면 대출이 취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할때에는 연 최저 4%대의 금리를 통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 1.5%까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국민카드 이용실적우대 및 관리비 자동이체, 우량신용등급, 부동산 전자계약 신청시 등에 대해서 합산하여 최고 1.5%까지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현재 국민은행을 통해서 자금융통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세대출일 수 있는데요.

 

어떤곳을 이용하던 당연히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대출이 취급되며 동시에 저렴한 금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