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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전세대출

안심전세대출 조건, 자격 정리

 

인터넷 뉴스, TV뉴스, 신문 등 매체를 보게되면 전세금을 통째로 날려버렸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가에서는 방지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서 내가 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금안심대출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안심전세대출 자격

안심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음 임차자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임차인으로써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뿐만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한도로 정해지곤 하는데요.

만약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까지의 한도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보증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데요. 보증료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연 0.129%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가 발생되며 추가로 대출금액의 연 0.05%를 더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심전세대출은 최장 25개월까지의 기간동안이며 4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5개월동안의 거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만기일시상환의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과 소득 및 재직서류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 및 임차하고자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으이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자금, 임대인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한 임차차입금과 원리금상환금액의 40%까지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된다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에도 역시나 안전하게 내돈을 지킬 수 있는 상품이 있어 반드시해야한다라는 이유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