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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종류, 신청자격 등

살아가다보면 항상 돈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이유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금자리론 종류와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보금자리론의 종류

 

우선적으로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이 있고, 둘째 대출거래의 약정과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처리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한 아낌e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부부를 기준으로하여서 무주택이거나 혹은 구입용도에 한하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소유하고있던 주택은 대출을 받고난 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보장되어야하며 만약 신청자가 신혼가구일 경우 추가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최대 8천5백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자녀수가 1명, 2명,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조건이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조건도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

 

 

자격을 충족하게되면 최대 3억원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3명이상이라면 4억원까지 한도가 증액 됩니다.

 

 

그리고 받은한도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상환기간으로 본인이 선택하여서 나누어 갚으면 되는데, 이때 국민은행의 아낌e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최저금리가 연 2.3% ~ 최고 연 2.55%까지 발생이 됩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소득 및 상환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게되면

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1.2%) x (대출남은기간/대출기간)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리고 체증식 분할상환까지 총 3가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평가될때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해서 주택가격평가 금액에 대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하나의 특징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