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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어떠한 용도이던지 자금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가장먼저 1금융권의 은행을 찾게 됩니다.

그 중 주택의 구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은행을 찾아 여러 상품을 소개 받게 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과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자격과 조건 ※

 

내집마련의 가장 대표적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격을 살펴본다고 하면 부부기준으로 한다면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억7천1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에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조건이 7천만원까지 1천만원가량 완화가 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고 재직과 소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한도에 대해서도 역시나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2억2천, 2억4천만원까지 한도가 상향 됩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연소득과 거래기간에 따라서 연 2% ~ 연 3.15%까지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일시에는 연 0.2%를 또 청약저축의 가입자라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1년이면 연 0.1%, 3년 이상이면 연 0.2%의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 연 0.2% ~ 0.5%까지의 우대금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대상주택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주택의 평가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85㎡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하며 만약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 혹은 면지역에 대해서는

100㎡ 이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의 도입

2017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게되면 실거주 의무제도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말그대로 대출을 받게되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하는데 이 기준이 1개월내 전입을 하여야하며 전입후에는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실거주제도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출금은 전액 기관으로 반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1년동안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면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과 소득이 발생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에게 연체나 신용불량과 같은 정보가 있을때에는 승인이 거부 즉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두어 낮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찾게된다면 승인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본인이 쌓아온 은행으로부터의 신뢰도 즉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 등에 따라서 말이죠.

 

그럼 디딤돌대출을 실행할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본인의 등본 및 등기부등본, 재직과 소득증명서류와 자산확인서류를 제출해주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