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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조건과 금리 등...

 

내집마련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선택해서 이용하고자 하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e, u, t 까지 총 3가지의 상품이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조건과 한도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 1억원 이하까지 이며 자녀수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자녀가 없다면 7천만원이하, 1자녀일때에는 8천만원 이하, 2자녀 9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까지의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맞벌이의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주택구입용도로 신청을 하게되면 자녀수가 1명 이하더라도 부부합산 8천5백만원까지의 연소득을 보유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하며, 담보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도 대출은 공부상 주택으로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의 평가금액은 6억원을 초과하게된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최대 3억원이며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억원까지의 한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액의 최대 70% 이내까지이며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10년 - 3.00% / 15년 3.10% / 20년 3.20% / 30년 3.25%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1주택 처분조건 기한별 가산금리가 부과되는데요.

1년이내 처분조건이라면 가산금리가 없으며 2년이내 처분조건이라면 0.2%의 추가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은 원금분할상환과 원리금분할상환 그리고 체증식분할상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원금을 불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분할상환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시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연금소득자와 추정소득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로써 실행시에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