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은행 군인적금 기간, 금리 등

 

요즘 금리(이자)가 정말 낮다고는 하지만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역시나 적금입니다. 오늘은 이 적금에 대해서 국군장병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국민은행을 통해 알아볼것이며 군인적금의 기간과 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국민은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시점에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하며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입자격확인서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현역병사와 상근에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 자격이 됩니다.

 

가입자격확인서의 경우에는 소속부대나 소속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포털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일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만기일의 경우 신청인의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정해지고 단축이나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동안 매월 1천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금액을 적금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저 연 3.5% ~ 최고 연 5%까지의 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적금신규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써 급여이체 실적이 있다면 연 0.3% 그리고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의 계좌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연 0.2%까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5.5%까지의 금리로 군적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적금상품들과는 다르게 군적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의 경우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재정지원금입니다.

이는 군적금의 가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장려금 중 하나로써 군적금의 만기계좌 및 계좌 해지시 전역일이 명

 

시된 재정지원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했을 경우 적금신규일과 실제 전역일까지의 입금금액에 대해서 건별로 예치일수기간동안의 연 1%를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군적금의 중도해지를 하게되는경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1% ~ 2%수준의 금리가 제공되는 적금들이 대부분이지만 국군장병분들을 위해 현재 각 은행에서는 이처럼 군인전용 적금상품을 출시해 연 5%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여서 이를 통해서 잘활용하면 전역 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군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있기때문에 이를 잘 누린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